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제품 교환후 차액 발생땐 현금 환불 요구 가능

Q 동성로 보세매장에서 원피스를 구입한 뒤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음날 가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영수증에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대신 현금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한다. 환불을 받을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는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어 새 상품으로 판매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소비자의 경우처럼 영수증, 또는 매장에 교환이나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어 환불을 받기 어렵다.

Q 로드숍에서 니트 셔츠를 5만2천원에 구입했다.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 다음 날 다른 옷으로 교환했다. 그런데 차액이 1만2천원이 생겨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 가격에 맞춰 교환을 하든지 차액만큼 양말이나 스카프로 가지고 가라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에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이나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처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Q 여성정장을 구입해 3개월 정도 착용했는데 재킷의 어깨선 부분이 미어지고 늘어났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수선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수선을 해주겠다고 한다. 환불을 받을 수는 없는가?

A 수선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처음부터 환불은 어렵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교환은 동일 가격, 동일 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상하 한 벌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한 벌로 처리한다.

TIP: 의류 구입 시 주의사항

1) 여러 가지 색상이나 섬유가 복합된 경우 세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한 후 구입한다.

2) 제품라벨의 소재와 관리요령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사항에 준해 관리를 하도록 한다.

3) 의류는 소재 특성상 세탁에 의해 색상이나 질감이 조금씩 변할 수 있으므로 상하 한 벌인 의류는 가급적 함께 세탁하도록 한다.

4) 의류 보관 시 일광에 의해 부분적으로 탈색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 시 햇볕이 드는 곳은 피하고 비닐덮개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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