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제조업 60대 '가업승계' 절세대책

일본의 경우 100년이 넘는 장수기업이 5만여 개나 되고 200년 이상 된 초장수기업만 해도 3천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를 이어가며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일으킨 뿌리에도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군 중소기업 1세대들이 있습니다. 산업화 역사가 짧은 탓에 국내 산업계는 아직 1세대들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세대가 넘어가면서 '가업 승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신 같은 기업을 잘 물려줘 명문 장수기업으로 키우고 싶은 게 모든 창업자들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가업 승계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조세 부담입니다. 중소기업이 증여'상속세를 내고 나면 투자 여력이 없다는 원성이 터져나올 정도입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철(가명'62) 씨도 장남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힘들게 일군 기업을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장남이 번듯하게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상속세 부담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업 승계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복한 재무설계'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Q:상속세 부담은 어느 정도 될까?

A:법인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 김 씨가 고인이 돼 자식이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법인지분도 가치를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가액이 절반 이상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윤수왕 센터장)

Q: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현실적으로 자식들의 경영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어 망설이는 기업주들이 많다. 하지만 나중에 부과될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생각한다면 자녀와 공동대표를 맡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가업 승계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을 줄이려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인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왔고, 만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억원 한도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납부토록 한 규정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6억7천5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과세표준 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약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나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종복 팀장)

Q: 사전 증여 후에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운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해 상장기업은 40%, 비상장기업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 사업 운영 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하기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으면 상속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임원에 취임해야 하고 2년 내에 대표이사가 돼야 한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박희철 팀장)

Q: 가업을 상속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사후요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용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절세를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자산과 소득을 분산시켜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가업상속재산의 60% 정도인 상속세는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둬야 한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승우 팀장)

Q: 가업상속제도 외에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려면 관련 세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또 상속과 관련된 민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창업자가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의 의사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유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속 이후에도 사후에 자녀 간 상속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진정한 가업 상속을 할 수 있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윤경 실장)

정리=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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