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새재 불법 놀이시설 6년만에 강제철거

일부 상인들 반발도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얼굴격인 유희시설부지 2만여㎡에 6년간 폐허로 방치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각종 불법 시설물들이 27일 문경시의 법원판결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사라졌다.

이날 문경시에 의해 철거된 시설물은 2003년 문경시와 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가 추진하던 문경새재 유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2004년 시공사의 협약위반 등 법적문제가 불거져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됐다.

무려 6년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킹 등 미완성 놀이기구시설과 폐자재, 대형 판넬 건물 등은 폐허로 변했고 도로변에는 시공사가 불법 분양한 상가들이 영업을 벌여 지역의 큰 고민거리였다.

문경시는 지난해 법원의 철거명령에 따라 1차 철거를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유치권이 받아들여져 무산됐다. 그러나 이달 17일 이들의 유치권 문제가 법원으로부터 정리되자, 시는 27일 시청 직원과 경찰 50여 명이 중장비를 동원, 자진철거 계도를 거부한 일부상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자가 철거인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부 상인들은 철거차량 밑에 드러누워 진행을 막는 등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다.

문경시는 정리가 된 이곳 부지를 공원계획변경을 거쳐 영상문화복합단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M-StudioCity에 지분참여 형태로 현물 출자할 계획이며, ㈜M-StudioCity는 이곳에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이 적힌 콘도와 상가 등을 건립·분양할 계획이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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