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이 이전 후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법안세 감면 방침이 균등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업종별, 본사 거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 방법을 통합해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157개 공공기관 모두 균등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으나 구두에 그쳤고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별도의 입법 과정이 없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준용될 형편이었다.
현행법이 준용될 경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은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부동산업 및 건설 업종의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혜택 금지조항에 따라 관련 업계도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LH공사의 경우 올해 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므로 예외로 한다'는 시행령을 신설해 같은 부동산업이라도 LH공사만 법인세 혜택을 받게 하는 등 특혜 논란도 불렀다.
이 의원은 "관련 입법 없이 정부가 내키는 대로 이전 기관들을 차별한다면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공정 사회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도 157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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