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성 e편한세상'부지 소유권 訟事 마무리

시공사-입주민 갈등도 해소될 듯

공동주택 부지에 제기된 예고등기 소송으로 인해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찰을 빚었던 대구 '월성 e편한세상'의 소유권 침해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단지의 시공사인 ㈜삼호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판사 김기정)는 이달 24일 원고 A씨와 피고 B씨간에 진행된 '월성 e편한세상' 아파트내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유권말소등기(예고등기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상고심 판결(2009년 12월 24일)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소송은 당초 달서구 월성동 536번지 일원에 1천97가구 규모로 2006년 7월 분양해 2009년 9월 입주 예정이었던 월성 e편한세상 아파트 부지의 전 소유주인 B씨와 그 이전 소유주인 A씨 사이에 벌어진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원인이 된 것이다. 사업 시행사인 ㈜천황건설과 시공사인 삼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소송이었으나, 사업시행사인 천황과 삼호측의 소유권을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고등법원에서 B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일을 앞두고도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 거부 등 재산권 보장을 둘러싼 입주민들과 시행·시공사의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부지 소유자인 천황건설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됐고, 부지의 소유권이 이 업체에 있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삼호는 입주민과 합의를 통해 입주 및 잔금 납부 거부 가구의 입주를 거의 완료시켰다.

또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취득·등록세 지원 ▷중도금 이자후불제 이자 면제 ▷이사비 지원 등의 조치를 했으며, 기존 입주자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미분양 물량에 대해 할인분양을 하지 않고 대신 전세분양(대형 평형)으로 전환했다.

삼호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소송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입주민 화합과 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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