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방에 신규투자할 경우 소득·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면 투자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의 불씨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앞두고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구미의 경우 경제단체 및 경제인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1982년 도입돼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서 설비 등에 신규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1년 동안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를 봤다는 것.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최근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구미 경제인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21년 동안 설치해둔 지방보호장치를 없애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방산단은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당장 늘어나는 세부담이 무서워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는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등이 올들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진입, 산업전반에 걸쳐 투자확대가 잇따르는 시점이어서 이 제도의 유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8천여 개 기업이 2조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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