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실효성 의심되는 대'중소기업 상생대책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납품 단가 조정, 중소기업 기술 및 특허 보호,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등 그동안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대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로써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은 일단 마련됐다고 할 수 있으나 핵심 대책들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납품 단가 조정이다.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했으나 협상권은 주지 않았다. 대기업이 조정 신청을 거부하면 결국 개별 기업이 납품 단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조정 절차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대기업의 사후 보복이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납품 단가 연동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마찬가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과 협의해 지정한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또 이미 진출해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사업 이양을 유도한다지만 대기업이 이를 순순히 따를지 의문이다. 중소기업 기술 및 특허 보호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기업이 약속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어느 정도 구속력은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또 대기업의 반(反)상생 자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도 자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기업의 선의와 협조에만 기대서는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온전히 달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마련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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