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육아휴직 회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해야 하는가

휴직 이전과 같은 업무 내지 임금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

사안)학습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A는 11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출산 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를 생각했지만 남편의 수입이 많지 않아 맞벌이를 해야 할 상황이다. 절충안으로 출산 후 1년간 아이를 키운 뒤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회사는 산전'후 휴가는 인정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라 고민이다. 육아휴직을 회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해야 하는가.

해법)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에 불과하여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 저출산 현상의 근저에는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양육비 부담 등이 있겠지만,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면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노동시장의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A는 출산 전후에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유급으로 갈 수 있고, 출산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아이가 만 6세가 될 때까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이후에 휴직 이전과 같은 업무 내지 임금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사안의 경우 A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A가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장기간 타인에 의해 대체가 어려울 경우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제도가 법규상으로 여성 근로자의 권리로 강제되어 있지만 육아휴직에 대해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라면 휴직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 및 모성보호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이 제고되어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며 육아휴직이 직장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사내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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