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서 월 정액제 아이템을 구입했다. 그런데 업체에서 사전 통보 없이 서버를 중지해 닷새 동안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다.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전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나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일 동안 누적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장애시간의 3배에 대해 무료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계약해지나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또는 서비스 중지시간의 3배에 대해 무료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이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만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적이었거나 소비자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Q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 충동구매라서 반품을 하려고 한 시간 뒤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유료게임 아이템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라면 제외된다.
Q 온라인 게임 중 보관 중이던 아이템이 제3자의 해킹(침해행위)에 의해 분실됐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해킹 가해자에게 있으며 해당 사업체에 운영 방침 및 약관상 정해진 보안인증 과정이 있을 경우 복구를 해준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운영방침에 의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TIP:온라인 게임 이용시 주의사항
1) 온라인 게임업체를 이용할 때는 계정(ID) 사용자를 본인 명의로 가입해둬야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기 쉽다.
2)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절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캐릭터 삭제나 아이템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3) 사이트 개인정보 운영자가 누구인지, 탈퇴하면 개인정보도 삭제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한다.
4)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하고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는 것이 좋다
5) 게임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또는 미성년자 자녀가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등급분류 내용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6)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이동 전화를 통한 소액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님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소액결제한도를 적정 금액으로 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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