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일부터 경북지역 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6.3㎞ 구간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산시장과 경산 자인시장, 김천 평화·부곡·용두·황금시장, 영천 5일장, 영양 5일장, 고령시장 등이다.
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의 교통소통을 위해 상인회, 자방자치단체와 함께 2열 주차나 허용구간이 아닌 곳의 주차를 막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 이동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정흥남 경비교통과장은 "그동안 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주·정차 허용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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