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책 사업 예산은 정부 부담이 원칙이다

정부가 국책 사업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비 전액을 대구시에 떠넘긴 데 이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지원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절반가량을 대구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강행할 경우 대구시는 내년부터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로 110억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지원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보건복지부 등은 104억여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액수는 요구액의 12.5%인 13억500만 원(대구경북 6억 4천500만 원, 충북오송 6억 6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맡고 있던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 재정이 받는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던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방이 부담해야 할 예산도 경북의 경우 80%대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 사업 운영비까지 떠맡게 되면 지자체가 자체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운영비 부담 요구는 예산 편성과 지원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책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건설 예산은 물론 운영 예산도 중앙정부 재원으로 편성'지원되어야 한다.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자체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책 사업의 운영비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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