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양돈·양계·낙농 '직격탄'…농가 피해액 최대 663억

관세 10∼15년에 걸쳐 철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FTA 타결로 경북지역 양돈·양계 농가와 낙농 농가가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EU FTA 타결로 경북지역 양돈·양계 농가와 낙농 농가의 피해액은 최대 6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돼지고기 피해 예상액은 FTA 발효 이후 10년차에 최소 162억원에서 최대 539억원에 달했고, 유제품은 15년차에 57억~97억원, 닭고기는 10년차에 27억원에 달했다.

한·EU FTA 타결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15년차에 2천481억~3천1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산물 피해액은 2천369억~3천69억원으로 이 중 축산물이 9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산물은 15년차에 112억원으로 추정돼 농산물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양돈은 1천55억~1천214억원, 낙농 594억~805억원, 양계 201억~331억원이었다. 쇠고기는 370억~526억원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요대체로 간접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최대 25%의 관세율이 10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수입 물량 급증으로 지역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삼겹살과 치즈 등 낙농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산 골뱅이와 냉동넙치와 참치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 양돈·양계 농가와 낙농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전국 돼지 사육량의 1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김종수 쌀산업FTA대책과장은 "양돈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앞으로 유럽과 경쟁할 수 있다"면서 "지역 농가들이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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