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금, 스스로 지키세요"

이민환 한국공인중개사 수성구지회장

"전세를 구입할 때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환 한국 공인중개사 수성구지회 회장은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상에서 집주인의 전체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해당 물건의 담보대출 여부 등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필수다"고 충고했다.

아파트보다 좀 더 저렴한 연립이나 다세대 전세매물은 요즘처럼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훌륭한 주거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지만 원룸을 포함,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근저당 금액 등 세입자들의 전체 보증금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지회장은 "따라서 이사 후 최소한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세금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등기 등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이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전체 보증금의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다. 전세매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부 무등록 중개업자가 많이 계약에 관여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 때는 공인중개사(중개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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