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인터넷상품 설치전 해지 요청…별도 위약금 없이도 철회 가능

Q 결합상품(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IPTV)에 가입하여 사용하던 중 IPTV에 문제가 발생했다. 수차례 A/S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더니 해당업체에서는 직접 문제가 발생한 IPTV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인터넷과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는 해지위약금을 지불하거나 개별요금을 적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방송통신위원회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가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에 대해 결합상품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대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제외된다.

Q 인터넷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경품으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장비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설치 전 해지를 요청하니 가입 때 받은 현금 10만원과 별도의 위약금을 요구한다.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

A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전판단 부족 등으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 필요한 기기 설치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위약금의 범위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경품, 결합할인과 기간할인, 약정보조금 등의 혜택이며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 설치 전이므로 경품으로 받은 현금 10만원을 반납하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TIP: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1) 인터넷결합상품은 장기계약조건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중도해지 염려가 없는 적정한 기간을 약정기간으로 선택한다. 중도해지 시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위약금에는 할인받은 금액과 함께 장비 임대료, 설치비, 경품 반환금 등이 포함되므로 명확히 따져보고 계약하도록 한다.

2) 집전화, 인터넷전화 등은 상품종류가 한 가지뿐이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는 속도, 채널 수, 실시간 방송 포함 여부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하므로 가입 결합상품의 구성 내역과 해지, 변경 절차 등이 규정된 계약 약관을 잘 살펴보고 계약하도록 한다.

3)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가입하려는 업체의 대리점 측에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대납약속을 명시하도록 해 가입 후 위약금 대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4)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중도 해지 시 터무니없는 경품 반환금을 요구하므로 제공받은 경품 가액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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