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목조 문화재 보호에 정부가 나서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물 105곳 중 50%가 넘는 54곳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목조건물은 불이 난 뒤 10분이 지나면 거의 훼손되지만 90곳이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30곳이 대구'경북에 있다. 안동이 국보인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을 비롯한 13곳으로 제일 많고 경주 5곳, 청도 3곳 등이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일부 건물도 포함돼 있다.

목조건물은 불이 났을 때 번지는 속도를 억제하는 방염제를 처리해 보존한다. 그러나 현재의 방염제가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방염제 사용을 금지했다.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이 발생한 해다. 그해 2월 숭례문은 서울 도심에 있었지만 석축을 제외한 전 건물이 5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때 문화재 보호 문제가 대두됐으나 실제로 나아진 것은 없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방염제 사용 금지 뒤 아직 대체재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그나마 안동시는 안전 경비 인력 24시간 배치, CCTV 설치, 옥외 소화전, 방수총 등으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하고 있다.

소중한 문화자산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염 대체재를 찾기가 힘들다면 그 사이만이라도 정부가 이들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체제를 갖춰야 한다. 소방차 접근을 쉽게 하고, 화재시 출동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비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각종 사업비도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부담해 보호 의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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