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울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11일부터 과태료 산정을 위한 여론 수렴을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확정한 뒤 최소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에 실외 구역 가운데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 어린이놀이터 등 금연이 필요한 곳은 조례로 지정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 이를 위해 시는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하기 위해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설문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2011년 상반기에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분한 홍보와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채정민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