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등 앞으로 건설될 공항 개발 예정 지역에서의 보상비 수령을 목적으로 한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 개발 예정 지역 내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나무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까지 1년 이상 걸려도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비를 타내기 위한 각종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제한하면 예산 절감 및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이 직접 구매한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농약 살포·사진 촬영용 초경량 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항공사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제4대 국새를 전통적 기법으로 제작한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 기계식 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사무소 개수 11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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