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병역면제 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하다

김영후 병무청장이 11일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앞으로 어깨와 치아, 시력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역면제가 아닌 보충역으로라도 입대하도록 신체검사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고의로 어깨를 탈골하거나 멀쩡한 치아를 뽑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현역 입영 면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병역기피 시도조차 못 하도록 아예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병무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이 어깨나 치아 등 관련 규정을 악용해 병역을 면탈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43건에 달했다.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고혈압을 조작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한 수법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병역 의무의 근간이 흔들리고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법 조항이든 빠져나갈 구멍만 보이면 온갖 교묘한 수법을 써서라도 피해 나가는 게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다. 병역도 마찬가지다. 현역 입영 면제 기준이 느슨하면 누구든 병역을 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규정이 엄격하고 적용 또한 단호하다면 불'탈법을 동원해 병역을 피하려는 시도 또한 줄어들기 마련이다.

병역은 신체'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든 이행해야 할 의무다. 명백히 신체와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작은 신체적 결함을 고의로 키워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당국은 신체검사 기준과 관련해 엄격한 규정 마련과 적용은 물론 병역 의무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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