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전화로 구입한 상품 해약 어떻게?

14일 내 내용증명 발송하면 가능

Q 카드 우수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추첨 이벤트에 당첨돼 콘도 10년 이용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가 왔다.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지만 매월 19만8천원씩 10회 납부하면 이 대금도 나중에 100% 환급해준다고 했다. 공짜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원래 100만원 정도면 이용이 가능한 업체였다. 속은 것 같아서 사흘 뒤 업체에 연락해 해약을 요구하니 거절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은 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이다. 이 소비자처럼 전화권유 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계약일, 또는 정확한 주소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약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종류의 판매는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통신업체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는 전화가 왔다. "24개월 동안 매월 2만9천원만 내면 통화요금 20만원 미만은 추가 요금 없이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며 "홍보차원에서 하는 서비스"라고 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우송된 책자와 계약서를 보니, 무제한 무료통화가 아니라 일정시간내에만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해약을 요구하니 이미 사용하였다고 거절한다. 해약할 수 없나?

A 이처럼 소비자가 전화권유 판매나 방문판매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라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인수한 후 14일 내에 판매처에 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하면 해약 가능하다. 단, 업체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사용하였다면 실사용에 따르는 대금은 지불하여야 한다.

Q 이메일로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라서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왔다. 업체에 연락했더니 홍보체험 기간 중이라 제품은 공짜로 제공하지만 장착 후 인공위성과 주고받는 데이터 요금을 매월 3만원씩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속은 것 같아서 반품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차량용품, 기계제품류 등은 장착 후에는 이미 사용하여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점을 내세워 청약철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때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취하지 않았다면 장착 및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의 경우 블랙박스를 설치할 당시 판매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TIP: 소비자 주의사항

1) 응모한 적도 없는 경품 추첨에 당첨되었다거나 상품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는 소비자를 노리는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품당첨'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카드결제는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므로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를 상대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3) 계약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와 업체 간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문제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

4) 신용카드 할부 기간 중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가 되는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사은품을 훼손하게 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 당할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원상태대로 보관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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