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을 두고 기존 입주민과 분양 업체간 충돌이 빚어졌다.
18일 낮 12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대천동 I 아파트에 할인분양업체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과 기존 입주민 30여 명이 몸싸움이 벌여 입주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할인분양 아파트에 새 주민들이 이사오면서 벌어졌다. 기존 입주민들이 아파트 후문을 점거해 이사 차량 진입을 원천 봉쇄하면서 할인분양 업체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입주민들을 해산시킨 것. 이 과정에서 입주민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에 맞서 새 주민들의 이사를 막아섰다. 입주민들은 "할인분양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기존 분양가의 4분의 3 수준으로 분양에 나서 집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입주할 당시 분양가와 비교해 112㎡ 기준 6천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입주민들은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평일 낮 시간대에 주부들만 있는 아파트에 들어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해 9월 입주한 이곳은 전체 400여 가구 중 60가구 정도가 입주해 있다. 34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중 이달 초 시공업체가 애초 분양가의 65% 수준으로 C업체에 300가구를 매각했다.
기존 입주민들은 매각 즉시 '할인분양 저지를 위한 입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C업체에 협상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분양업체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안만 내놨다. 협상에 소극적이던 업체가 오히려 물리력을 동원해 오늘의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업체는 입주민들이 더 문제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을 막아 명백한 업무 방해라며 대책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것.
그러나 이들의 마찰은 진통 끝에 18일 밤 일단락됐다. C업체가 ▷대책위 대표에 대한 고소 취하 ▷기존 입주민에게 가구당 현금 300만원 지급 ▷새로운 입주자들에게 2억400만원 이하 매매 금지 ▷물리적 충돌로 다친 입주민 치료비 부담 등의 조건을 내걸어 기존 입주민들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할인분양 갈등 때문에 용역업체와 입주민간 몸싸움이 벌어진 건 처음"이라며 "법적으로 따지면 분양업체에 별 문제가 없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기존 입주민들과 분양업체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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