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때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놓친 것과 관련, 대구경찰청의 지휘 책임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여대생 납치·살해사건과 관련, 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3명, 경위 4명 등 간부 11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경위 4명과 경정 1명 등 하급자들은 견책·감봉 처벌, 상급자들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고 밝혔다.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 도주로 차단에 실패하고 수사본부 구성을 늦잡치는가 하면 여대생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경찰기강이 극도로 무너졌지만 정작 지휘 책임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 조직에서 '상경하중(上輕下重)'의 징계처리가 관례화돼 있다"며 "불평등한 징계 구조를 개선해 지휘선상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성 무소속 의원도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 관련 경찰 처벌 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당시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이 해임된 반면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그쳤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처벌 수위도 기준 없이 제각각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권력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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