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자영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대형마트의 주유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가 지난해 8월 이후 신설된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강제조정안을 시행한 탓에 지난해 8월 이전 영업에 들어간 일부 대형마트 주유소들은 영업시간 단축에서 제외돼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미지역 경우 롯데마트 구미점 주유소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마트 구미점 주유소는 지난해 9월 4일에 문을 열었다. 두 주유소는 문을 연 시기가 4개월여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영업시간 단축 여부가 결정되는 바람에 영업시간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의 강제조정에 따라 광평동 이마트 구미점은 지난 7월 12일부터 영업시간이 기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7시간 단축된 반면 이곳에서 500m 떨어진 신평동 롯데마트 구미점 주유소는 여전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 주유소들과 이마트 구미점은 "중소기업청의 영업시간 단축 강제조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ℓ당 50∼100원가량 싸게 판매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주유소로 대거 몰리는 실정이다. 롯데마트 구미점 주유소의 경우 하루 평균 2천300여 대의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3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구미지부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나타나면서 일반 주유소들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려면 모두 조정해야지 일부만 조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마트 주유소 측도 "영업시간을 단축한 이후 매출액이 10∼15% 줄었다"며 "영업시간을 규제하려면 같이 해야지 일부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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