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불시사직

숙련공 여럿이 불시사직으로 인한 손해, 법원에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대구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생산직 숙련공 4명이 동시에 그만두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게 원인. 직원들은 지난달 월급을 받은 후 갑자기 다른 회사로 옮겨 버렸다. 김 사장은 당장 조업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주문 받은 제품의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데 대체 직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품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주거래처와의 납품계약을 위반, 도리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한다. 김 사장은 종업원들의 처사가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업주도 갑자기 그만둔 종업원들을 상대로 노동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최근 소규모 회사들로부터 "오히려 사업주가 약자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엄격한 부당해고금지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굳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면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근로자의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종료된다. 월급제는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적어도 한 달의 월급기간은 남긴 시점에서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통보, 사업주로 하여금 최소한의 대비를 할 여유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퇴직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주들은 법원에 접근하기가 시간적·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용이하지 않아 법원을 통한 법적조치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상 사업주는 구제신청의 주체가 아니다.

위 사안의 경우 김 사장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불시에 그만둠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만약 직원 4명의 사직으로 제품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 발생을 입증,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직한 직원들에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영배 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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