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사영어주간지를 3년간 구독하기로 했지만 6개월 이후 중도 해약하고 싶어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구독시작 후 14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 한다. 중도에 해약할 수 없는가?
A 해약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약시점은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업체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중도해지 의사를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 뒤 총 구독기간 36개월 중 이미 구독한 6개월을 제외한 30개월간의 구독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Q 3개월 전 집을 방문한 판매사원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시중판매가 25만원 상당의 전자사전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가 더 이상 학습지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했더니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함께 사은품 대금 35만원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정기간행물 계약 후 중도 해지 시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손상이 없다면 제품 반환, 제품이 훼손된 경우라면 업체 매입가 배상 후 계약해지이다. 따라서 이 소비자의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였다면 위약금과 사은품의 매입가를 지불하면 된다. 매입가의 입증은 업체 측에서 해야 한다.
Q 신문을 구독하기로 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상품권(5만원)을 받았다. 이후 6개월은 무료로 구독하고 5개월은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더 이상 구독할 의사가 없어서 투입중지를 요청했더니 신문사지국에서 위약금으로 11개월간의 구독료와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 대금 5만원을 요구한다. 신문구독기간에 대해 별도로 약속한 것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
A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르면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계약 기간 내 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무료 구독한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무료 구독한 1개월 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상품권 제공은 신문 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계약서에 사은품에 대해 명시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개월분의 구독료와 상품권 대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TIP: 정기간행물 이용 시 주의사항
1) 약속한 구독기간 이내 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은품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
2) 계약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와 업체 간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문제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계약 때에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판매사원의 자필서명을 받아두도록 한다.
3) 장기구독 계약 전 견본제품을 요구하여 교재의 특성이나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4) 계약한 뒤 반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