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독도의 날' 선포…영토주권 확립의 계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선포식을 열었다. '독도의 날' 제정은 지난 2000년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가 제안했었고, 울릉군이 2008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전국적인 기념일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기념일이긴 하나 전국적인 기념일 제정이어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교총을 비롯해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등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한 것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날이기 때문이다. 교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한편 봉화중(경북)과 풍양초교(경기) 등에서 독도 관련 공개특별수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독도의 날 제정'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기념일 제정이 아니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분쟁화하는 것이 일본의 속셈인 만큼 독도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며 늘 한발 물러서 대처해왔다. 하지만 최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서 보듯이 영토 문제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타협하고 싶어도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못한다.

현재 일본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도 기념일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조례를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이 정부 차원의 기념일 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