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도덕한 C&그룹, 향토기업 우방 이렇게 거덜냈다

임금 체불·주가 조작…4년만에 7천억원 빚더미 회사로 전락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그룹은 (주)우방(현 C&우방)을 인수한 뒤 방만한 경영과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으로 향토기업을 다시 빚더미로 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 북구 침산동 우방 본사 사옥.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그룹은 (주)우방(현 C&우방)을 인수한 뒤 방만한 경영과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으로 향토기업을 다시 빚더미로 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 북구 침산동 우방 본사 사옥.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C&그룹은 ㈜우방(현 C&우방)을 인수한 이후 4년간 방만한 사업 전개,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으로 재기 가능했던 향토기업을 다시 빚더미로 몰았고, 주가 조작을 위해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C&그룹의 유력한 비자금 조성 창구로 우선 C&라인을 지목하고 2007, 2008년 C&우방, C&중공업 등에서 당시 한계기업 상황인 C&라인(해운업체)으로 흘러간 400억여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경기 불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데도 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C&우방은 빌려줬던 113억여원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다시 C&우방의 보유 자금을 우회지원하기도 했던 부분에 대해 의심을 사고 있다.

C&우방 관계자는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C&우방의 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부실 계열사 지원에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노조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것.

C&우방 직원들은 우방이 2005년 2월 C&그룹에 인수된 후 4년 만에 부채금액이 7천억원에 이른 점과 관련,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독단과 방만 경영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한 간부는 "임 회장이 일부 핵심 부서에 측근들을 배치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업무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었다"며 "임 회장이 신규 사업이나 공사 수주를 방만하게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간부들을 인사조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자금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2009년 하반기) 노조와 직원들은 워크아웃 신청을 요구했으나, 임 회장은 아무런 회생방안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직원들이 비대위를 조직해 2009년 5월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직원들은 임금 체불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3억원을 모금해 공탁금, 변호사 선임료 등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다른 간부는 "2008년 10월부터 임금체불이 본격화됐다. 임 회장에게 사재 출연 등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그는 '돈이 없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배 한 척의 영업이익이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름 잡는 얘기만 했다"며 "임 회장의 명의는 아니겠지만 구속 전까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고급 빌라에 살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그런 생활을 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C&우방의 주가조작을 위해 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7년 C&우방이 280억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5천원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자 회사 측은 직원 300여 명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내 1인당 100주씩을 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사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대부분 직원들이 주식을 샀다"며 "임원들에게는 더 많은 물량이 할당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우방 류지훈 노조위원장은 "비리를 저질렀거나 부도덕한 기업인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4일 건설사 C&우방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로 기소된 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임 회장은 C&우방에 지급했어야 할 97억원의 공사대금을 C&라인에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경영난을 이유로 C&우방 직원들에게 임금 6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대구은행 대출 담당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C&우방에 650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캐물었다. 대구은행은 C&우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줬지만 아직 200억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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