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헬스클럽 '황당한 약관'

4개월 쉬다 갔더니 보관했던 물품 처분…사전설명·연락 없어

이달 13일 배형준(39·대구 달서구 도원동) 씨는 동네 주변 S헬스클럽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6월까지 헬스클럽에 다녔던 배 씨는 4개월여를 쉬다가 이날 헬스클럽에 두었던 운동화를 가지러 갔다.

하지만 헬스클럽 측은 '7일 이내에 헬스클럽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워 배 씨의 운동화와 운동복 등을 복지관에 기부했다.

배 씨는 "이런 황당한 약관이 어디 있느냐"며 "헬스클럽 측은 약관을 설명해 준 적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헬스클럽 측은 전화 연락 한 통 없이 운동화 등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고서도 황당한 약관을 내세워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배 씨는 "남의 재산을 헬스클럽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은 절도나 다름없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근거로 당당하다고 큰소리치는 헬스클럽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S헬스클럽 측은 "회원이 많을 때는 1천명에 이르고 한 달에만 200명이 바뀌는 상황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 '짐을 빼달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통상 3개월 정도 개인 옷장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만 배 씨의 경우 그 이상 물품을 빼지 않아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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