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경찰이 칼을 뽑았다. 금품 수수 공무원을 적발하는 경찰관에게 인사 고과에서 최고 평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비리 혐의를 적발할 경우 특별 승진 대상이 되도록 명문화했다고 한다. 공직 사회의 고질적 뇌물 관행을 근절해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게 명분이다.
공직 부패 척결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공직 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라면 우리 공직 사회의 투명성은 아직도 낮다고 할 수 있다. 금품 수수 비리 공무원의 자동 퇴출, 징계 및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수 금액의 5배를 징계 부과 금액으로 물리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현재 검찰의 사정 칼끝이 정치권과 대기업을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토착 비리 근절에 경찰을 동원한 저의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후보들의 불'탈법 전력이 대거 불거지면서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자, '공정사회'로 돌파구를 마련했었다. 따라서 이번 토착 비리 수사는 '공정사회'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정을 통한 레임덕 예방이 주 목적으로 비친다.
공직 부패 척결은 상시로 실시돼야 한다. 경찰의 공직 비리 수사도 인력 개편과 충원,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게다가 정권 차원의 사정 드라이브는 눈치 보기식 수사가 돼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포상을 통한 실적 경쟁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사정 태풍'이 지나갈 동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가능성도 높다.
1950년대까지 부패가 만연했던 싱가포르는 1960년 설치한 '부패조사국'이 공직 비리 의심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압수 수색이 가능한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면서 공직 부패를 몰아냈다. 부패조사국은 공직자 재산 상황을 수시로 내사해 형성 과정이 입증되지 않은 재산은 몰수했다. 따라서 공직 비리는 엄벌로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나 비리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받은 '그랜저 검사'를 무혐의 처리한 현재의 법 체계로는 공직 비리 척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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