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민노당 후원금' 교사 징계 연기

"소명 검토시간 필요" 징계위 내주 재소집

2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위원회의장에 징계 대상 교사 증인 출입을 제지하자 징계대상 교사 등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2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위원회의장에 징계 대상 교사 증인 출입을 제지하자 징계대상 교사 등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경북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한 전교조 교사 7명과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1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교사들은 모두 20명이지만, 이중 징계 시효를 지나지 않은 8명이 대상이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교사 1인당 1~2시간씩의 소명이 이어졌으며 오후 10시를 넘겨서야 정회됐다. 징계위는 그러나 해당 교사들의 소명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날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될 지는 1일이 돼봐야 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시교육청 앞에는 전교조 대구지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전달한데 이어 26일에는 시교육청 앞에서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저지 촛불문화제'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지만, 역시 다음달 1일 징계위를 재소집키로 했다.

대구경북과 달리 타 지역에선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속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9일 징계 대상 교사 9명 중 2명을 해임하고, 4명을 정직(3개월) 처분했다. 후원금액이 경미한 1명은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하고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나머지 2명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징계키로 한 것. 울산시교육청은 징계대상 13명 중 3명을 정직 처분하고 10명은 1심 판결 후 징계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전교조 측은 징계 결정에 대해 "원인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이번 징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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