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흥동 서천 둔치에 식재된 잔디의 재산권을 놓고 투자기업과 영주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07년 6월 영주시골프장(장수면 두전리지구 산 57번지 일원) 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영주개발(전 옥산레져·안동개발)은 영주시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9월 4일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잔디를 서천 체육공원 조경작물재배지 3개소에 식재하고 남은 잔디는 2011년 10월 말까지 영주시에 인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면서 잔디를 식재한 영주개발 측이 시에 2차례 공문을 보내 잔디식재에 투입된 비용(7천562만5천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시는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영주개발 측은 "시가 MOU체결 이후 같은 내용의 MOU를 다른 법인과 체결하는 바람에 영주에 2개의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현재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이 상실돼 잔디식재에 투입된 비용을 청구했지만 시는 잔디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인근 골프장에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해당 업체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주시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잔디식재 계약서상에 특별히 명시해 놓은 규정이 없어 투자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시가 결정하기 어렵다"며 "원활한 골프장 건설과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잔디를 식재한 만큼, MOU 내용과 같이 하루속히 골프장이 건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개발은 사업비 642억원을 들여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산 57 일원 98만6천398㎡에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영주시와 MOU를 체결했지만,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설명회와 현지법인 설립, 사무실 개소 등을 준비해오다 여의치 않아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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