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 김정애 부의장, 김영호·이기희 의원 등 3명은 1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위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는 귀농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 정착 사업, 친환경농업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귀농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한 지원, 기타 귀농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귀농인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귀농인 단체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위군 귀농위원회'를 두고,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기술교육 ▷외부 전문교육기관 또는 선도농가에서 받는 귀농교육비 지원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정착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융자 등 활동을 편다는 것.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애 부의장 등은 "군위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현재 40여 명이 귀농한 가운데 올해 귀농 정착 국·도비 지원사업 6천300여만원과 귀농인 농업창업 융자지원사업 2억8천여만원 등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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