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비자금 수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C&우방이 성공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살아날 수 있을까?
대구지법 파산부가 M&A 본계약을 체결한 C&우방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하는 채권단 관계인집회를 22일 오후 3시 30분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이 C&우방의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면 C&우방은 기원토건㈜을 새 주인으로 맞아 회생의 길을 맞게 된다.
하지만 C&우방이 대구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 변제비율이 낮아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C&우방 이혁 이사는 "변제율이 낮아 채권단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회생 차원에서 채권자들의 대승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우방의 채무는 회생담보권(담보채권) 642억원, 회생채권(일반채권) 1조6천828억원(보증채무 1조2천525억원 포함), 조세채권 97억원 등 총 1조7천567억원이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협력업체)채권의 경우, 전체 금액이 843억원에 이르는데다, 업체(개인 포함) 수도 1천700여 개나 되지만 변제비율이 담보채권보다 크게 낮아 동의를 얻어내기가 만만치않다는 분석이다. 회생담보권을 가진 9개 금융회사 중 대구은행(49.5%), 대한주택보증(29.6%) 2곳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금융권의 회생담보권 변제비율은 40~60%에 이른다.
기원토건의 C&우방 인수대금은 공익채무와 조세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3억2천500만원이다. 인수대금은 담보채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담보가 없는 일반채권자들은 채권액의 0.4% 정도 금액만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담보채권의 4분의 3(75%), 일반채권의 3분의 2(66.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C&우방은 채권단 설득에 총력을 쏟는다. 심명대 관리인은 다음 주부터 임원, 간부들과 함께 대구은행 등 금융회사를 찾아가 동의를 부탁할 예정이다. 상거래 채권자 설득에는 전 직원이 나선다. 각 업체에 협조공문과 위임장을 보내고 개별접촉을 통해 동의를 호소할 방침이다.
C&우방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160여 명의 직원 중 30여 명만 근무하고 있지만, 휴직 중인 130여 명도 채권자 설득에 동참한다. 이 회사 이홍철 부장은 "임금 체불액이 90억원이며, 임금 반납액이 8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직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새 주인을 맞아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며 "하지만 우방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눈물로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주 뒤 2차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때도 결의가 무산되면 C&우방은 파산위기에 몰린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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