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4일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남구 대명동 모 외과 원장 A(44) 씨와 이 서류를 이용해 부당 보험금을 타낸 환자 5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간단한 수술인 '맘모톰'(유방멍울 제거술) 시술을 한 뒤 환자들에게 거짓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부당 보험금 1억6천여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한 번 시술을 할 때마다 80만원에서 150만원의 수술비를 받았고 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으면 상해보험사가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