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7일 구미 KEC 제1공장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금속노조 구미지부 간부 최모(41) 씨 등 2명과 KEC지회 간부 홍모(4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노조원 210여 명을 선동해 KEC 구미 제1공장을 불법 점거했으며, 진입과정에서 회사원과 경비원 등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분신해 치료 중인 금속노조 구미지부장과 검거하지 못한 KEC지회 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 2명과 불법 점거 농성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을 밝혀내 추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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