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맘모툼 수술' 보험금 받았다가 사기피의자 신세

비현실적 보험약관…의료기술 발달로 4시간이면 퇴원 가능

얼마 전 '맘모톰(유방멍울 제거) 수술'을 받은 이모(41·여) 씨는 느닷없이 사기 피의자로 몰려 경찰에 입건됐다.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50만원을 지급받은 게 문제가 됐다. 낮에 병원에서 진료-수술-안정을 하는 시간이 6시간이 되어야만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된다는 보험 약관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4시간 만에 진료와 수술, 안정을 한 후 병원을 나와 수술비를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이다. 이 씨는 "건강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 이 같은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그동안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는 등 충격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맘모톰 수술을 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지급받았다가 사기 피의자로 몰리는 여성들이 속출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경우 보험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맘모톰 수술과 관련 수술비를 지급받은 여성 1천여 명을 한 달에 걸쳐 조사한 끝에 최근 29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서부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들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건강 관련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낮에 병원에서 진료-수술-안정 시간이 6시간을 넘어야만 보험 가입자들이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맘모톰 수술 경우 수술과 안정을 하는 데 3, 4시간이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약관을 모른 채 6시간 내에 퇴원을 하고 수술비를 받았다가 사기 피의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찰의 수사는 보험사들이 최근 수년 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수술 후 수술비를 지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입·퇴원 시간 등을 확인한 후 6시간 이내에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환자들은 지급받은 수술비를 보험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의사 김모(43) 씨는 "의료기술 발달로 모든 수술시간 등이 줄어들어 건강 관련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병원에서 진료-수술-안정시간이 6시간이 넘어야만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한 관계자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실성 없는 낮 병원 진료-수술-안정 시간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