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농민단체가 밭농업 직불제를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를 경상북도에 청구해 농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경북도연맹(의장 신택주)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의장 김보선)은 경북지역 농민 2만3천8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9일 밭농업직불제(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경북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농 경북도연맹 등은 4월 6일부터 경북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례제정 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19일까지 2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 농민단체들이 추진한 밭농업 직불제는 열람 및 이의신청, 경북도의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발의 조례는 19세이상 전체 주민 수의 1% 이상 서명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전농 경북도연맹 이재동 사무처장은 "경북지역의 밭농업 농민은 48%로, 논농업인 농민 52% 비교했을때 적지 않은데다, 현재 밭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가 없다"면서 "논밭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식량자급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농 경북도연맹에 따르면 제주는 2008년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해 올해 ha당 50만원을 지원했으며, 전북은 2008년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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