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정모(62·경산시 진량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4일 오후 1시 10분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오물(인분)을 종이 가방 속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쪽에다 투척해 2시간가량 묘소 참배를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1개월 전부터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기 위해 물통을 구입해 1주일치 인분을 모으고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고 쓴 자필 유인물 수십 장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오물을 투척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경산시 진량읍 정모 씨의 아파트에서 만난 부인 이모(60) 씨는 "대구에서 명문 중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영웅심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격다짐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성격이었다"면서 "14일 오후 교회를 다녀온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용기와 정열, 기백과 정의를 보여줄 것이오. 그것이 남은 생을 더 떳떳하게 보람있게 당당하게 할 것이오'라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말했다.
정 씨는 대구에서 식당과 쌀가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1월 경산으로 이사왔으며,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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