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노인요양시설 안전 기준 강화 시급하다

노인요양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 중풍 등으로 장애 등급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자동 소화 설비를 갖춘 곳은 드물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기준이 허술한 탓이다.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하겠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연면적 6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이상인 시설은 화재경보기,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립된 건물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화재 참사를 빚은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도 건물 연면적이 387㎡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북 지역 노인요양시설 1천800여 곳 중 절반가량이 강화된 소방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300㎡ 이하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오늘부터 열흘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아동'장애인시설 등 집단 수용 생활 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단을 편성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설 요양시설이 급증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탓에 소방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힘든 상태다. 게다가 영세 노인복지시설 상당수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전문 복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안전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