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허위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타낸 전국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13곳을 공개했다. 이들의 수법은 고전적이다. 대개 한 번 진료한 환자를 여러 번 진료한 것처럼 속였다. 충북 청주의 한 의원은 2년이 넘게 가짜 환자의 허위 진료 기록을 꾸며 3억 8천만 원이나 챙겼다. 13곳이 그동안 허위로 받은 건보료는 모두 6억 8천만 원이다. 이들은 많게는 1년의 업무 정지나 허위 청구 금액의 2~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약하지 않은데도 허위 건보료 청구가 줄지 않는 것은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업무 정지 처분은 건강보험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 의사나 약사의 명의도 일정 기간 정지되지만 명의를 바꾸면 되고, 과징금을 물어도 영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맹점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지속적인 허위 청구를 하는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조 3천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배에 이르는 2조 4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료의 6% 인상을 예고 중이다. 물론 건보 적자는 저수가나 고령화사회의 탓이 크지만 이렇게 줄줄 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적자를 줄일 수 없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공개 범위를 허위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이 넘거나 전체 청구 금액의 20%가 넘은 곳으로 한정했다. 또 얼마나 많은 곳이 허위 청구로 건보료를 갉아먹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다. 단순한 업무 정지가 아니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의 범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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