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식은 고려포리머 우선주다.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고려포리머 우선주는 15일 191만7천원에 거래를 마쳐 200만원에 육박했다. 유가증권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제주'인 롯데제과(131만3천원)보다도 높다. 동방아그로 우선주 주가도 160만1천원을 기록해 롯데제과 주가를 훨씬 앞섰다.
시장 유동성이 없는 일부 우선주들이 증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미미한 일부 우선주의 주가가 이상급등하면서 2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투기성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우선주는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널 뛰는 우선주 주가
고려포리머 우선주는 최근 6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려포리머의 보통주 주가는 불과 768원에 불과하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무려 2천500배가량 나는 셈이다. 동방아그로 우선주 주가(160만1천원)도 보통주 주가 6천380원보다 251배가량 높다. 이 같은 우선주의 급등현상은 최근 들어 가속화됐다. 이달 초 83만원이었던 고려포리머 우선주 주가는 지난 8일부터 계속된 상한가 행진으로 단숨에 2배 이상 뛰었다. 동방아그로 우선주 주가도 이달 초 105만원 선이었지만 5일 연속 급등하며 지난 8일에는 170만3천원까지 상승했다.
이날 상한가를 친 보해양조 우선주와 진흥기업 우선주, 사조대림 우선주 등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11개 종목 중 우선주가 8종목이나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우선주의 평균 상승률(코스피, 코스닥 포함. 4일 종가 기준)은 19.18%로 같은 기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 3.36%, 코스닥 평균 상승률 7.65%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높은 주가에 어울리지 않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고려포리머 우선주의 시가총액은 3억원, 동방아그로 우선주의 시가총액은 4억원에 불과하다. 사조대림 우선주의 시가총액도 4억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이들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도 워낙 적다. 고려포리머 우선주와 동방아그로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는 각각 173주와 320주에 불과하다. 소수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가를 부풀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 15일 고려포리머 우선주의 거래량은 불과 4주에 그쳤다. 동방아그로 우선주도 하루 거래는 불과 수십주 수준이다.
◆호재없이 타는 롤러코스터, 투자 유의
문제는 이들 우선주가 별다른 호재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내일도 또 오르겠지'라는 기대심리와 함께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특히 본주보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20% 정도 주가가 낮은 게 일반적인데도 우선주 주가가 급등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주의 상한가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조언한다. 주가란 내재가치를 반영해야하는데 최근 일부 우선주의 움직임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게 이유다. 특히 시장이 좋지 않고 수급도 제한된 상태에서 단기 자금이 우선주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우선주의 경우 한번 급등할 때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상한가로 치솟으면 또 다른 투자자들이 '사자'에 나선다"며 "특별한 주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상한가 따라잡기'식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식 밖의 주가는 쉽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어 추종매매를 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대구지점장은 "주로 조정 장세일 때 질적으로 떨어지는 우선주가 활개를 친다"며 "조정 장세에는 유동 물량이 적은 종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만 섣불리 급등하는 우선주를 따라샀다간 손실을 입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선주 급등락이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통 물량이 너무 적어 같은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주가 급등 현상을 모니터링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기준에 거래량, 소액주주 지분 배정 현황 등이 포함된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에는 관련 폐지조항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유동성이 갖춰진 우선주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거나 상장폐지 기준을 두는 등의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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