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경북도내 한 중학교 교사(25)가 담임을 맡고 있는 14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쯤부터 수개월간 2, 3차례 이상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을 통해 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여중생 부모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왔다는 것.
이처럼 소문이 확산되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밝혀냈지만 해당 학생이 만 13세 이상인데다 금전을 주고받는 등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 없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경북도교육청에 사실을 통보한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해 곧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성관계가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인 8일부터 병가를 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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