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후원금 불법 여부 법대로 따져야 한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된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을 검찰이 긴급 체포한 것을 이유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소액 후원금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사생결단식의 정면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면돌파하겠다는 검찰과 밀리면 공멸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갈등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소액 후원금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부인 이름을 걸면 괘씸죄를 걸어 생사람이라도 잡겠다는 수구적인 태도'라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청목회 수사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는 '야당을 죽이려면 깡그리 다 죽이라'는 극단적인 말도 나왔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여타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이해가 간다.

소액 후원금까지 불법성을 따지면 후원금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거나 후원금이 입법에 대한 격려와 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 또한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정치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반발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입법을 대가로 받은 소액 후원금이라도 불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은 현행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청목회 수사는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실과 법이 다르거나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불법 여부는 먼저 따져야 한다. 힘으로 수사를 제한하려 한다면 법치를 어기는 것이다. 정치권은 당당하게 나서서 정당함을 밝히고 법을 어긴 점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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