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식 해외연수'로 초과 지출한 여비를 국고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한 김천YMCA(본지 11월 4일자 2면 보도)에 대해 김천시의회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천시의회 의원 17명은 "적법하게 실시한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김천YMCA가 '연수비 일부분을 반환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천YMCA와 김영민 김천YMCA 사무총장을 18일 김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천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외여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적법한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지출했다며 연수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음해성 행동은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주민 세금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법적 논란의 대상이라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상급 단체인 한국YMCA 법률고문단 등의 도움을 받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19~29일 10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로 의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국외여비로 모든 의원들이 연수를 나기기엔 경비가 부족하자 의원 17명 중 올해는 의원 8명이 연수에 참가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내년에 연수를 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천YMCA는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라며 의원 1인당 책정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연수 경비를 국고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연수 참가 의원들에게 보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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