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원진 의원 청목회 로비대상 새롭게 드러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추가 명단 가운데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지역 의원은 청목회원 100명으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을 받은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과 함께 두 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조 의원이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19일 "대가성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청목회의 후원금은 고용관계법 때문이고 청원경찰법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관계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고용보험료와 공무원연금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경찰의 경우 80년대까지 공무원이었으나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동부가 청원경찰을 상대로 고용보험료와 공무원연금 두 가지 모두 청구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모순적 상황을 알고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순수하게 적절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5월 후원금이 지역으로 입금될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었고, 10만원짜리 50명의 소액후원금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후원금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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