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중고제품 구입후 고장 6개월까지는 무상 수리

Q 중고 에어컨을 구입해 4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냉매가 새어나와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했다. 업체 측에서는 "중고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서비스가 안 되니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수리를 받으라"고 한다. 이런 경우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로 본다.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주변기기에 한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무상 수리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판매업자가 보증기간과 보증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면 품질보증기간은 개별 계약에 따른다.

Q 2010년 6월 구입한 중고 TV가 음질이 불량이라서 두 번 수리를 받았고 화질이 좋지 않아 또 다시 두 번 수리를 받았다. 이후 채널 버튼이 고장 나서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교환 받을 수 없나?

A 이 소비자처럼 구입한지 5개월 만에 4회 수리 받고 5회째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판매자는 구입가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했지만 하자가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받았으나 하자가 4회째 재발하는 경우는 구입가로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Q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거래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기로 하고 35만원을 송금했다. 구입 후 15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제품을 배송해주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까페, 블로그 형태의 개인커뮤니티나 중고게시판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가 된다. 개인 대 개인의 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개인 간 직거래는 신중을 기하고 결제방법도 현금으로 바로 입금하는 것보다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제도란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이다.

★TIP: 중고제품 구입 시 주의사항

1) 개인 간 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문제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2) 구입하려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매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3) 중고제품은 가격과 품질보증기간이 업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가격비교를 꼼꼼하게 하도록 한다.

4) 사용 중 고장이 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부품 보유기간 이내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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