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법원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23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신 시장이 받은 변호사비 명목의 돈은 종친들과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부조 성격의 돈이고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받은 변호사 비용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치활동 연장을 위한 자치단체장에게 허용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준 사람들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이상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공방을 벌였던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동일한 법 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의 변호사비를 사용했으며 이중 1억4천700만원을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시장 측은 "무죄를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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