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이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을 처리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는 내용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SSM이 직영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등의 권고를 내릴 수 있는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상생법은 여야간 입장차로 7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앞서 국회는 10일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네 골목까지 무차별적으로 점포 확장에 나섰던 대형 유통업체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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