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이 효과를 거두려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설 학원 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다음달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설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에 수업을 못 한다. 이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 혹은 심야 자율학습을 하는 대부분 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

학원의 교습 시간 제한은 현재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밀리에 이뤄질 개인 교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수많은 학원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을뿐더러 개인 교습은 적발하기가 더 힘들다. 오히려 비밀 고액 과외를 부추길 수도 있다. 또 고교생에 대한 과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당장 많은 학원이 존폐 갈림길에 몰리게 되는 문제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학원이 일정 부분을 담당했던 역할을 과연 공교육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두절미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 공교육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수능시험은 물론이고,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원에 못 가게 하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단순 계산이라면 이는 방향 착오다.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학원 가기만 막아봐야 실효를 거두기도 힘들고, 부작용과 불만만 키울 뿐이다. 사교육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학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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