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안가도 된다

1일부터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 비용 축소,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 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스템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이용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시행에 맞춰 명의위장 사업자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해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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