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불구속 기소

郡공무원 4명도 함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0일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시키고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정윤열(68) 울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울릉군청 공무원 A(53)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6·2 지방선거 당시 울릉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토록 하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군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수로 재직하면서 업무 추진비 공용카드를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결제해 1억여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뒤 9천110만원을 경조사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군수의 범행이 구속 사안에 해당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데다 고령인 점과 불법조성자금 1억여원 전액을 군에 반납한 점, 울릉군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업무추진비 변칙 지출 여부, 모노레일 설치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울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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